2014년06월07日 16번
[민법]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.
- ②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.
-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,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